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고령자 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노동시장 확대와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2013년 이후 고령자 고용 효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2015~2023년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14~19% 적게 고용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던 사업장이 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15%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채용했다.
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반드시 고령자 고용 확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연공급 중심 임금 체계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을 활용해 인력을 사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 연장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늘리면 10년 뒤 가입자가 최대 296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2027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5년 64세까지 높이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35년 60~64세 가입자가 약 281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효과를 반영하면 가입자는 약 296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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