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신고 숙취 운전 적발되자 "측정 오차"… 법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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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피해를 신고하려고 스스로 지구대를 찾았다가 숙취 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절차와 장비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측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1시 10분쯤, 춘천 일대 약 2.9㎞ 구간에서 운전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과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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