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 종료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자택에 갔었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웃으로부터 "A씨가 집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날 외에 접근금지 기간 A씨가 B씨를 찾아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