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식당 주인 폭행한 60대…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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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24 14:55 수정2026.03.24 14:5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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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의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평구의 한 식당을 여섯 차례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지속해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까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또 서울서부피해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서부지검은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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