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DB 영업’ 과정에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정보제공 범위·목적 등 꼭 확인해야…동의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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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보험점검센터’나 ‘무료 보장분석’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가 속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쓰더라도 실제로는 보험대리점 등에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민간 DB 업체일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 선물 이벤트를 받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고 DB업체가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에 불편을 느끼거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연락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정보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높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 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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