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주택 경매 넘어갈땐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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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3.7.20/뉴스1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3.7.20/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법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자 누적 수는 2만8899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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