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줄고 DSR 3단계 눈앞…하반기에도 대출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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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앞당겨 시행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대출자가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빌릴 경우 그동안 전액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만 보증된다. 나머지 1000만원은 은행의 리스크가 되는 만큼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지=챗GPT)

HUG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심사에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반영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최대 4억원까지 전세 보증금의 80%를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

여기에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3단계에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에 1.5%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던 한도가 약 5000만원 줄어든 5억56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들도 쉽사리 대출 문턱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불어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지난 4월 한 달간 가계대출은 4조5337억원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던 여파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이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성장률 전망마저 하향될 수 있다 보니, 가계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은행 등의 가계대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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