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HUG가 보관… 집주인엔 年 4.3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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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첫 모집 집 압류-경매 넘어가도 예치금 보호 집주인은 월세 밀릴 걱정 덜고… 세입자는 전세 사기에서 ‘해방’ 예치금 3억이면 月108만7500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임대인은 매월 운용 수익을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첫 임대인 모집에 들어간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HUG에서 예치금을 직접 돌려받기 때문에 전세사기 우려를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8·13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인은 이날부터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사업은 임대인·HUG·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구조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인의 빚 때문에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예치금은 보호된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불안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우려를 덜 수 있다. 첫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예치금이 3억 원이면 임대인은 매달 108만7500원을 받는다. HUG가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5.4%)보다 1.05%포인트 낮아 수익률만 비교하면 안심신탁 쪽이 낮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 차이를 세제 혜택, 공실 기간에 대한 지원 등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임대인의 월 수익에 붙는 소득세·법인세는 절반 감면하고, 감면액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집을 세놓고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과 월 수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한다. 계약이 끝난 뒤 다음 임차인과도 안심신탁 계약을 맺으면 HUG가 후속 임차인 입주 후 최대 2개월까지 공실 기간 수익을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집값 20억 원 이하이면서 선순위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한다. 임차인이 별도 월세를 내는 준전세형은 월세가 예치금의 240분의 1 미만이면 허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제한은 없지만 세금 체납 등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대로 적용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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