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리인단 교체…다니엘 측 “새 판 짜기냐”
사건 분리 심리 두고도 ‘팽팽’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격돌했다.
14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의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기존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지난달 24일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리한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은 원고(어도어)가 2달이 넘도록 입증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리인을 사임시키더니,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지금부터 다시 새 판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판을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이자,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날 수 있는 시기를 법적분쟁으로 허비하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원고가 입증계획 제출을 거부하고 대리인을 교체하는 것은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예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없으며, 오히려 다니엘 측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 없고, 어떤 이견도 없다. 다니엘이 소송 중이라도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하고, 대신에 원고가 한 적도 없는 활동 방해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사건 분리 심리 여부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만큼,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며 분리 심리를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계약 책임을 묻는 청구는 민희진 전 대표 및 다니엘 가족 1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에 다니엘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청구 건과 민희진 및 다니엘 가족 1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청구 건의 분리 진행 여부에 대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업계, 스포츠 업계에서 발생한 탬퍼링 유사 판례를 찾아 제출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본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증 계획 제출 기일은 6월 2일이며, 추가 변론은 6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지정된 7월 2일 변론 기일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는 계약 해지와 함께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다른 멤버들의 거취는 어도어 복귀로 가닥이 잡혔다. 해린, 혜인, 하니는 이미 어도어로 돌아왔으며, 민지 역시 지난 7일 어도어 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복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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