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가 재차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대상 임모 대표(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수집,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뜻한다.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등 업계 1,2위 회사가 서울우유와 OB맥주 등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임 대표와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 세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실무진인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임 대표에 대해선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임 대표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재차 제동을 걸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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