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를 시행한 이후 PC방과 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사업장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6개월 동안 한국전력이 시간대별 요금제와 기존 단일 요금제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이후부터 각 사업자가 업종 및 영업시간에 맞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소상공인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시간대별 요금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바꿀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상가·오피스빌딩 입점 사업장 등 약 29만 호가 적용 대상이다. 전체 소상공인·중소형 사업장용 전기 계약자(330여만 호)의 9% 수준이다. 이 사업장은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달고 있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시간대별 요금제도를 시행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PC방, 치킨집 등 저녁 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기료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비중이 큰 이들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 시간대와 관계없이 같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복잡한 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전이 매달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요금제 가운데 저렴한 쪽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 요금제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 고지서에는 두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예상 금액이 함께 표시된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저녁 장사 비중이 높고, 영업 특성상 전기 사용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만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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