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진학·질병으로 집 떠난 경우, 최대 3년 ‘실거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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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7.30 뉴스1 정부는 진학,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살던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을 키우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예외 규정까지 추가되면서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도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인정 사유에는 고교·대학 취학, 회사 이직,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한 경우도 대상이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한 경우에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예컨대 소유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2년간 근무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도 거주기간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이 특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주 요건까지 채운 것으로 보지는 않는 셈이다. 이 거주기간 인정 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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