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시가격안 공개 때보다 0.03%P 하락한 수치다. 가격 상승세가 컸던 서울은 올해 공시가격이 18.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의견 제출은 지난해의 3배가 넘는 1만4561건이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58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6.37%)와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0.85%), 경북(0.07%)도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인천(-0.1%)과 전남(-0.25%), 강원(-0.45%), 충남(-0.53%), 대구(-0.78%), 대전(-1.11%), 광주(-1.27%), 제주(-1.81%)는 하락했다.
서울에선 성동구가 28.98% 오르면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강남구(25.83%)와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순으로 높았다. 강북구(2.87%)와 금천구(2.81%), 도봉구(2.01%)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를 거쳐 1903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출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보다 3.5배 급증했다. 2021년(4만9601건) 이후 5년 만 최다 기록이다. 이 중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내려달라는 의견이 1만160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만166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3277건)와 부산(257건) 순으로 접수됐다.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2023년 8159건에서 2024년 6368건이 접수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느낀 소유주를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견 제출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인정 비율은 줄었다. 지난해 4132건이 인정돼 26.1%에 달했던 공시가격 의견제출 반영률은 올해 13.1%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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