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전 남자 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자신의 끌고 간 뒤 “남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허벅지를 볼펜으로 찌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약 14시간 동안 감금해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B 씨는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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