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공동 용역
고령화로 무인수송 손실 급증
해외사례 분석해 대안 준비
"국가도 부담 나눠야" 입장
국회에 법안마련 설득도 병행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 비용 부담을 운영기관에만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총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6개 대도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고령자 무임수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6개 도시철도 기관은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주도하는 이 용역에는 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예산의 50%를, 나머지 기관이 10%씩 부담한다.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 수행 기관은 120일간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의무(PSO) 제도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도시철도 운영기관 내외부 여건 및 환경 분석 △도시철도 무임수송제의 사회적 가치 분석 △도시철도 무임수송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살펴본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외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례를 시뮬레이션 후 분석하고 무임수송제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해 정부와 국민의 설득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언급했던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 런던 사례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66세 이상 거주자는 무료지만 출퇴근 혼잡 시간대엔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인 65세 이상은 50% 할인해주는 미국 뉴욕 △노인도 소득에 따라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일본 도쿄 △노인 전용 월·연간권을 일반권보다 20~30% 할인 판매하는 독일 베를린 △월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해주는 프랑스 등 해외 도시철도 사례를 함께 다룬다.
앞서 이들 기관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됐다. 도입 당시에는 노인 비율이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2%까지 증가했다.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를 위해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총 7754억원 규모다. 이들 기관의 당기순손실이 1조4875억원에 이르렀는데, 무임수송 손실액이 52.1%를 차지한다.
정부는 여전히 도시철도 기관의 적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란 입장이다. 국회도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 등 8건을 접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청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 제22대 하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은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무임수송제 개선 관련 설득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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