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나서
보이스피싱 선제대응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펀드와 같은 공모펀드의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다. 보험상품 약관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고,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이 각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자문위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우선 해외부동산 펀드 등 공모펀드는 핵심적인 투자 위험과 해당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벨기에·독일·영국 등 해외부동산 펀드가 전액 손실 사태로 이어진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보험 상품 역시 60페이지가 넘는 과도한 분량과 어려운 용어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과 상품설명서 손질에 나선다. 상품설명서·약관의 중요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쓴다.
보이스피싱은 각 금융사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최저생계비 예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상계 관행을 손본다. 현행법상 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상계가 금지되지만,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압류해온 만큼 앞으로는 금융사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통합 조회해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치매보험은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환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보험금 청구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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