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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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국비로 지원되는 농가당 컨설팅 비용을 30% 절감해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증 사업 신청 절차도 변경되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번 개편으로 컨설팅비는 평균 120만원에서 8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신청 가점 항목에는 2인 이상 단체 신청, 최근 2년 이내 감축 사업 참여, 저탄소 기술 2개 이상 활용, 관련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동시에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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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컨설팅 비용 120만원→87만원
농식품부 “더 많은 농가 지원하기 위해”
인증도 선착순 방식에서 적극성 위주로 평가

1호 저탄소 인증 벼. [자료 제공=충남 공주시]

1호 저탄소 인증 벼. [자료 제공=충남 공주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시행 중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개편의 핵심은 국비로 지원되는 농가당 컨설팅 비용을 30%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통해 농가들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품목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 100% 지원으로 인증 준비 과정을 돕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컨설팅비를 평균 120만원에서 87만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던 인증 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변경된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가점제가 도입된다.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수준과 감축 실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신청 가점 항목은 △2인 이상 단체 신청 △최근 2년 이내 감축 사업 참여△저탄소 기술 2개 이상 활용 △관련 교육 이수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빠른 신청만으로 인증 기회를 얻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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