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하는 줄도 몰랐는데"…징역형 선고 받은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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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5 09:39 수정2026.04.05 1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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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하는 줄도 몰랐는데"…징역형 선고 받은 사기 피고인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도 열렸다. 역시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심이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형(징역 1년)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작년 12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원심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송달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한 뒤,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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