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생긴다…태양광 200m·풍력 1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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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제각각 규제 손질키로과도한 이격거리 조례는 완화 의무기후부 “사업 예측 가능성 높이고 보급 확대 기여” 등록 2026-08-11 오후 1:15:39 수정 2026-08-11 오후 1:15:39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까지로 제한해 과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경원솔라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차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경우 주거지역, 즉 주택이 최소 5가구 이상 있는 곳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설비 높이가 200m라면 최소 40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정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300m로 규정하고 있다면 200m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반면 기존 조례가 100m로 규정돼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도 마련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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