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불만에…노모에 뜨거운 물 부으려고 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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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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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물과 흉기로 위협하고 여동생에게는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80시간)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마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1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어머니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에게 '네X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고 흉기를 들이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불만을 말하며 자신의 여동생인 C씨와 D씨에게 에게 욕설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상황을 제지하려던 C씨에게도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이냈다. D씨에게는 흉기를 든 상태로 달려든 후 멱살을 잡고 밀친 뒤 흉기로 찌를 듯 겨누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모친과 여자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한때 자신의 집 방에서 대마 1.21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아 법정에 섰는데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른 마약 혐의자가 형량 등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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