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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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114년 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와 까다로운 재산·기부 규제가 공익활동을 가로막고 있어, 설립 문턱 완화와 세제 개선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연합뉴스] 114년 묵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부 설립 허가제로 한국에서는 미국 게이츠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비영리·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배원기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은 “1912년 일제시대에 도입한 법인 설립 허가주의가 1958년 제정된 민법 제32조에 그대로 이어져 비영리·공익법인 설립의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재의 낡은 규제를 되짚어보고 공익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영리법인이 요건만 갖춰 등기하면 바로 법인 자격을 얻는 것과 대조적이다.문제는 허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의 허가권은 법인이 하려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즉 ‘주무관청’이 갖는다. 이런 주무관청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 기준이 없어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설립 이후에도 정관을 고치거나 임원을 바꾸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다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도 시도에 따라 0원에서 5000만원까지 제각각이다.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게이츠재단이 국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규제에 묶여 있어 재산을 소진하고 해산하는 재단을 만들 수 없다. 기업가가 보유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도 원칙적으로 5%에 그친다. 이 때문에 선의의 기부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아시아 공익활동 환경을 평가하는 ‘두잉 굿 인덱스’ 2026년 조사에서 ‘법인 등록이 쉽다’고 답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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