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기획단 신설해
대기업·플랫폼 전담키로
"쿠팡 허위자료 제출 입증땐
최대 200억 과징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대기업을 겨냥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사실상 기능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경제분석국을 신설해 공정위 두뇌 역할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40명 규모로 신설하고, 중점조사 1~3과를 배치한다. 올해 초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237명의 추가 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복합적 중대 불공정행위도 생기고 있다"며 "현재 하나의 복합 사건을 부분부분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중대성을 더 엄격하게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기업들이 2~4세 경영 세습을 위해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경제·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고자 경제 분석 기능을 40명 규모 국 단위로 확대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겨냥해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동일인을 지정했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정액 과징금은 최대 200억원 규모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 위원장은 현행 12년의 담합 처분시효를 최장 1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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