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파업 막는 극약 처방
국민 피해 우려때 발동 가능
김민석 "파업 절대 안 된다"
구두개입 강도 올리며 압박
삼성전자 노사가 밤새 머리를 맞댔지만 빈손으로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파업은 안 된다"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막는 수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발동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발동된 사례는 지금까지 네 번에 불과하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각각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마지막 발동 이후 20년이 흘렀고, 단체행동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산업계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전향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핵심 관계자도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두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최예빈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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