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산정시 비양육 부모 자산 고려는 부당”...美 40개 대학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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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40곳이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부모가 있는 학생에게 부당하게 높은 등록금을 받아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겐스 버먼의 공동창업자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우리 회사의 반독점 변호사들이 고등교육 비용이 급증하는 주요 영향을 발견했다"며 "그 영향으로 이혼가정의 학생들은 공정한 시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존 베크먼 NYU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소송"이라며 "대학과 재정지원 정책과 절차를 맹렬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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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듀크대·뉴욕대 등
등록금 담합 혐의로 고소
18년간 2만명 피해 추정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명문대 40곳이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부모가 있는 학생에게 부당하게 높은 등록금을 받아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코넬대 졸업생은 40개 미국 대학이 장학금 산정 양식인 CSS 프로파일을 통해 등록금을 담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판단할 때 비양육 부모의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 이혼가정의 자녀가 실제 필요한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 양식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대학위원회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자식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부모가 둘 중 한 명 뿐인 경우에도 양친 모두 CSS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계 자산을 높게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버드대, 듀크대, 조지타운대, 뉴욕대(NYU),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터프츠대, 브렌다이스대 등이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최소 2만 명의 학생이 이 같은 정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집단소송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 권리 전문 로펌 하겐스 버먼이 원고 측 변호를 맡았다.

하겐스 버먼의 공동창업자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우리 회사의 반독점 변호사들이 고등교육 비용이 급증하는 주요 영향을 발견했다”며 “그 영향으로 이혼가정의 학생들은 공정한 시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존 베크먼 NYU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소송”이라며 “대학과 재정지원 정책과 절차를 맹렬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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