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기피하는 中企…1곳당 고용부담금만 年 4천만원으로 ‘쑥’

1 week ag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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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장애인 사무직 채용 공고를 냈으나 수개월 동안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장애인 직원을 뽑지 못해 연간 4000만원의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5%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작업 환경과 복지시설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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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절반이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직원 300명 이상 기업에 고용 편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도 폭등세

한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폐업한 공장에 ‘매매 희망’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사진. [매경DB]

한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폐업한 공장에 ‘매매 희망’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사진. [매경DB]

직원이 120명인 서울 소재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장애인 직원 1명을 뽑기 위해 장애인 사무직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지원자가 없어 결국 채용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채용 법규를 지키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 뽑고 싶어도 뽑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장애인을 강제로 우리 회사로 끌고 올 순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려는 장애인도 많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장애인 직원을 뽑지 못해 내야 하는 의무고용 부담금은 기업 1곳당 연간 4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5%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대상 기업 중 매년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대상 기업 3만897곳 중 1만7928곳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도 기업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16만7072명이었는데 지난해 21만5195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직원 규모별로 보면 상황이 다르다. 직원 100~299명 기업은 장애인 고용이 2017년 4만8917명에서 지난해 5만6613명으로 15.7%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직원 500~999명인 기업은 1만9592명에서 2만8556명으로 45.8% 늘었다. 이 기간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4만7489명에서 8만1147명으로 70.9%나 급증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액수도 크게 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직원 100~299명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은 2017년 5348곳이 총 1397억원을 냈다. 이어 2020년 5445곳(1935억원), 2021년 5412곳(1935억원), 2022년 5337곳(2023억원), 지난해 5372곳(2094억원)의 추세를 보였다.

2017년에는 기업 1곳당 평균 2600만원 부담금을 냈지만, 지난해는 평균 3900만원을 납부해 부담금이 50%나 폭증한 셈이다.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중소기업 근무를 꺼려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분석이다.

실제로 직원 100~299명인 기업은 지난해 대상 기업 1만357곳 중 4695곳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롯해 매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건 큰 기업이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내근직의 경우 신체장애가 있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비장애인보다 더 뛰어난 업무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김영수 씨(27)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인데, 그 역시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외근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디자인 관련 직종이라면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은 연봉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복지와 연봉 문제가 장애인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먼저 장애인 고용 적합 직종과 직무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작업 환경을 갖고 있거나 충분한 복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친화적인 작업 환경과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중소기업 환경을 묘사한 이미지       챗GPT프로그램 활용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중소기업 환경을 묘사한 이미지 챗GPT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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