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장려금' 부정수급한 업체…챙긴 돈의 6배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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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채용장려금을 받아 챙긴 업체가 부정수급액의 6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사는 충북 괴산군에서 인쇄 및 포장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 2022년 8월 장애가 있는 B 씨를 신규 채용했다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신청해 총 79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공단은 B 씨가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계속 근로해 A사가 신규 채용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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