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는데…유튜브에 박제한 30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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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를 앓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여성을 두고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허위 고발 영상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 강동구의 한 백화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여성이 불법 주차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여성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있었다.남성은 여성이 시기가 지난 남편의 국가유공자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은 “유공자인 남편과 함께 쓰는 차”라며 “장애아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여성의 차량 전면에도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놓여 있었다. 국가유공자 표지는 2020년에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은 남성의 신고로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됐다. 이는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통지서다. 여성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과 일부나마 피해자 정보를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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