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지난 총선·대선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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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0/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지난 선거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일 것”이라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밝혔다.그는 특검 추천 절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추천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추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뜻을 모아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제2조 제10호를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선거관리시스템은 선거인명부부터 투·개표, 후보자 결정까지 선거 전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과거 선거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할 수 있고, 서버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며 “선거의 종류와 시기, 의혹의 유형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또 “제12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의 사실 누락·은폐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투표율이나 득표율, 통계 숫자가 조작됐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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