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풀 속 섞인 마약 알아챘다…서산경찰, 눈썰미로 양귀비 140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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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풀 속 섞인 마약 알아챘다…서산경찰, 눈썰미로 양귀비 140주 적발

입력 : 2026.06.01 11:28

활짝 핀 양귀비꽃.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활짝 핀 양귀비꽃.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충남 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근무 중 불법으로 재배되던 양귀비 140여 주를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미지구대 소속 박 모 경감과 임 모 순경은 지난달 31일 관내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한 주거지 담장 인근에서 다량의 양귀비를 발견했다.

이들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외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밀경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변 지역을 정밀 순찰했다. 그 결과 추가로 4개 곳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140여 주를 확인하고 전량 압수·봉인해 전담 부서에 인계했다.

적발된 양귀비는 일반 잡풀과 농작물 사이에 숨겨져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평소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별법 및 단속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 적발해낼 수 있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천연 마약류로 분류된다.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은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통 치료 등 민간요법을 이유로 소규모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 역시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 재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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