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차는 샀는데 기능은 빌려 쓴다…자동차 구독서비스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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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이달부터 테슬라코리아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FSD(감독형)를 900만 원대 일시불 대신 월 15만 원 구독으로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을 치르는 방식을 ‘소유’에서 ‘구독’으로 바꾼 것입니다.낯선 흐름은 아닙니다. BMW는 열선시트를 월정액으로 내놓았다가 이미 달린 부품에 왜 또 돈을 내느냐는 반발에 한국 판매 계획을 접었고, 벤츠는 전기차 가속 성능을 높이는 구독 상품을, 기아는 EV9부터 ‘커넥트 스토어’로 원격 주차 보조 같은 기능을 앱처럼 팔고 있습니다.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드웨어는 공장에서부터 차에 다 실려 나오는데, 그것을 켜는 스위치가 운전석이 아니라 제조사 서버로 옮겨 갔다는 점입니다. 차는 내 것이지만, 기능까지 내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차를 살 때 무엇을 산 것일까요?차는 내 것이지만, 기능까지 내 것은 아니다민법상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차체와 부품은 분명 구매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물건이 아니라 제조사가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차를 사는 순간 우리는 매매 계약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얹은 ‘계약의 묶음’을 사는 셈입니다.그런데 실시간 교통정보처럼 서버를 계속 돌려야 하는 기능은 구독의 근거가 분명하지만, 열선 시트처럼 이미 장착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만 잠근 기능은 같은 물건에 두 번 값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이중 과금’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이런 판매 방식 자체를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구독형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기만적 표시·광고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약관규제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구독이 끝나면 재산권 침해일까‘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국가가 재산을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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