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분쟁 한해 10만여건
과실비율 이견 증가가 원인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필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주제로 리포트를 발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건수는 지난 2024년 15만681건으로 10년 전(2014년)인 3만260건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는 대물배상 수리 건수가 감소하지만 오히려 분쟁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수리 건수 대비 분쟁 건수 비율은 같은 기간 1.0%에서 5.4%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분쟁건수는 2019년 10만2456건을 기록, 2024년까지 쭉 해마다 늘어났다.
연구원은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금·보험료 할증 영향, 차량 블랙박스 보편화로 상황 확인이 쉬워져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또 운전자, 보험사 보상직원,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과실비율 인식 설문조사에 자동차 사고를 겪은 응답자를 포함, 사고경험자 10명 중 3.5명은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당사자의 예상 과실비율과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과실비율 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도면으로 시각화한 사고도표에 반영된 위험 인식과 실제 국민의 위험 인식 간 차이가 있는 게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도로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와 차량 사고의 기본과실은 차량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만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본과실 도표상 무과실이지만, 응답자는 과실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민들의 인식과 기본과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기본과실을 말한 응답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낮고 사고도표별로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57.8%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가차와 고가차 사고에서 저가차의 과실비율이 낮지만, 과실비율이 높은 고가차에게 배상하는 수리비가 높은 모순적 배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았다.
응답자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순수비교과실제도는 가해자 과실비율이 99%라도 피해자는 가해자 손해의 1%를 보상하게 하는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면 가해자 차량 수리비가 10억원이면 피해자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인식 차이는 과실비율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은 인식의 차이와 순수비교과실제도에 내재된 모순적 배상에서 비롯돼 보인다고 짚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예상했던 과실비율과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과실비율의 차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사고도표 기본과실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배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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