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에 안 온 여아, 친모가 6년전 야산에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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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치사 혐의 체포…유기 도운 남성도 검거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 학기에 입학 해야 할 아동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6년만에 친모의 아동학대치사와 연인의 시신유기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 A 씨(30대)를, 시신 유기 혐의로 남성 B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 씨의 딸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A 씨와 B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아동 사망 정황이 확인돼 아동학대 ‘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던 B 씨에게는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에서 3살이던 딸 C 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친부와는 떨어져 살고 있었다고 했다.

B 씨는 C 양이 숨지고 수일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C 양의 친부는 아니며 A 씨와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며 “자세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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