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회·공로자회 관계자 8명 기소
관용차 보조금·인건비 허위 지급 의혹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이 적발된 5·18 공법단체 전직 임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공로자회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전 회장 등 부상자회 관계자들은 2022년 보훈부로부터 받은 관용차 보조금 4000만원 중 3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 등 공로자회 소속 피고인들은 인건비 약 780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보조금 사용을 둘러싼 단체 내부 갈등이 계기가 돼 보훈부 감사로 이어지며 불거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황 전 회장 등 4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 달 16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1~2년 또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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