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58)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는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았다.
앞서 조씨는 2013년 6월 17일에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