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현금과 선물을 뜯어낸 여자친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성관계를 유도했다. 그리고 “콘돔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병원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가 B씨에게 받아낸 돈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039만원에 달한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60만원짜리 지갑을 손에 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B씨가 신고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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