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신부 입국 원천차단 만지작
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걸자
법무부, 원정출산 비자 사기 전면수사
미국 원정출산, 전체 1% 미만 그쳐
정부의 임신 정보수집 인권침해 우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제동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와 강경 보수 진영은 ‘원정출산 입국 금지’라는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 친(親)트럼프 보수 매체인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션 데이비스와 일부 행정부 인사들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는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속지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불법 체류자나 원정출산에 악용된다고 판단, 지난해 1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6 대 3 의견으로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기존의 헌법 가치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다른 방도를 찾고 있다.
백악관의 강경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의 자녀들도 미국의 사회 안전망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비록 일시적인 방문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콜린 맥도널 법무부 차관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형법은 이미 원정출산을 위한 비자 사기를 금지하고 있다”며 방문 목적을 속이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단순 비자 사기뿐만 아니라 통신·의료 사기, 신분 도용, 자금 세탁 등 다방면으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며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실제 ‘원정출산’ 실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연구센터(CIS) 등에 따르면, 방문 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출산하는 외국인 여성은 연간 약 2만~2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약 360만명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임신부 입국 제한이나 수사 강화 방침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미여성법률센터(NWLC)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 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애플도 뿌리치고 중국行… ‘키미 K3’로 영웅된 양즈린[지금, 이 사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1/134337479.4.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