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뒤에야 뒷북판결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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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사진)에 대한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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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4년여 만에 결론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대법, 원심판결 그대로 인용

사진설명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사진)에 대한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2020년 검찰의 기소 이후 윤 전 의원의 유무죄 확정까지 약 4년이 걸렸다. 현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 등으로 확정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윤 전 의원은 올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채웠다. 최종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이미 끝난 만큼 사실상 이날 대법원 선고는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한 판결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이후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만 약 3년이 걸렸다. 이후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조금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보조금 약 65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다만 윤 전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선고 이후 약 1년2개월 뒤인 이날 윤 전 의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연 측은 이날 선고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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