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동 받았다가 경찰서 갔습니다”…합의금 노린 기획고소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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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작권법 위반사건 급증8만8311건…역대 최다 경신합의금 노린 ‘기획 고소’ 남발사건 상당수는 합의로 마무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파일 공유(P2P) 플랫폼 ‘토렌트’에서 일본 성인 영상물을 내려받았다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사건이 커지는 게 두려웠던 A씨는 고소인 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A씨는 “일본 성인물도 한국에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니 정신이 아찔했다”고 말했다.저작물 불법 공유를 겨냥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영화·소설·서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저작권 침해 고소도 범위가 넓어져 이제는 일본 성인물을 무단 공유한 이용자까지 잇달아 고소되고 있다. 저작물 무단 배포자를 대거 고소하고 합의를 요구해 돈을 받는 방식이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았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8만83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만9557건과 비교해 1년 만에 48.3% 늘어난 것이고, 2020년 6434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3.7배로 불어난 규모다.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불법 배포가 만연했던 2008년 7만8526건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줄었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021년(6216건)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증가세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주도했다.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20년 2183건에서 지난해 5만3963건으로 5년 만에 24.7배 늘었다. 전체 저작권법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3.9%에서 지난해 61.1%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 대부분은 토렌트 등 P2P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서체 무단 사용이나 웹툰·영상물 불법 업로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기획 고소’가 꼽힌다. 저작권자나 권리대행업체가 불법 공유 이용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식이다.저작권법 위반은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합의금을 사실상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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