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면접비용 등 지원
지역별로 청년층 나이 상이
규정요건·세부일정 확인을
최근 쉬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 청년층이 늘어난 가운데, 청년층에게 수개월간 100만~300만원대를 주는 청년수당 등이 관심받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청년층으로 규정하는 나이대 소득요건 및 와 접수 시기가 다른 만큼 사전에 세부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있다. 정부는 올해 산을 늘려 기존의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지급된다. 미취업자가 대상이지만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희망청년통장, 국민취업제도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제외되며 서울시는 보통 3월에 신청받고 있다.
단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등을 위해 지원되는 만큼 호텔·주점·카지노 등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월세나 주거비, 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 등 생활 공과금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의 교육용에 한정해선 현금을 쓸 수 있다.
부산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청년디딤돌카드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8~39세 미취업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로 월3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명을 모집, 중위소득 100% 700명과 100% 초과~150% 이하 300명을 모집했다.
이 사업도 청년수당과 유사하게 기존에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또 주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된 자,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자와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재학생, 휴학생, 대체 복무를 포함해 군복무 중인 자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분기별로(1~4분기) 24세 청년에게 1인당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면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구직활동 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연 최대 3회이며 오는 6~7월 중 1차 모집을 앞두고 있다. 주 30시간 미만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일자리에 응시한 면접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과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평균 실업자는 10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만9000명 늘었다. 1분기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실업자 수는 지난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바뀌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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