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주주제안 감사 후보 배제 위한 정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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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9 11:15 수정2025.06.09 11:15

인피니트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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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T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연대 측이 내세우려는 감사 후보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1호 안건은 감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제46조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경력 1년 이상 △상장사 감사 경험 3년 이상 △타 법인 업무 및 개인사업 금지 등을 감사의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이례적 조건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주가 제안한 감사 후보를 배제하려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임시주총의 3호 안건인 감사 선임의 건의 후보는 허권 헤이홀더 대표(변호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이 과거 사례보다 더 심각한 주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헤이홀더는 전했다. 특정 자격 요건을 신설해 주주제안 자체를 구조적으로 봉쇄한 것은 상법상 주주제안권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중심의 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를 이끌고 있는 허 변호사는 다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한 바 있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인피니트헬스케어 감사 후보로서 대주주 자문료 지급 및 유보금 운용 등의 문제를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솔본에 매년 30억원 이상 자문료를 지급해 왔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의 약 25%에 해당하는 34억원이 자문료로 지출됐다. 시가총액 기준 재계 5위인 HD현대그룹의 지주사 HD현대가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한 자문료의 총합도 47억원에 불과하다.솔본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계약이 인피니트헬스케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맺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헤이홀더는 전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최대주주에 매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주주환원에는 인색하다고 헤이홀더는 비판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작년말 기준 유보금은 1000억원에 달하지만, 2011년 이후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허 변호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본업보다 ETF 투자에 집중하고 가족 중심 경영 구조를 통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 경쟁력 훼손 및 글로벌 시장 신뢰 저하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 감시 기능 복원이 시급하며 소액주주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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