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식사 등 개인 용도 사용 적발
국토부 “주차권 무분별하게 남발”
한도 없어 직원이 신청만 하면 발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가중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원들에게 정기 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한 데다 무료 주차권을 휴가·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직원은 주차장에 차를 22일간 2회에 걸쳐 총 55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기주차권은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발급되는 주차권으로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로,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왔다.
감사결과 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으로 공항 주차 면적(장·단기 3만6971면)의 84.5%에 달했다.
다만, 정기주차권의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5134건(13.8%)이었다.
특히, 공사는 터미널 상주 근무자가 347명에 그치는데도 단기 주차장 정기권을 1289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 주차요금은 41억원에 달한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366억원)의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는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 실태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해온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등 22일간 2회에 걸쳐 총 55만2000원을 면제 받았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난 한 해 4302건(1233명)으로, 면제된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데 직원 편의 위주 운영과 부정사용까지 확인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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