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 성폭행 유죄…1심 징역 15년 선고

1 week ago 10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규원 기자 / pk7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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