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위한다"던 머스크·올트먼 민낯은 '자산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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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위한다"던 머스크·올트먼 민낯은 '자산 증식'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가 18일(현지시간) 1심에서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은 이날 머스크 CEO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소송에서 사안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있는데, 머스크가 이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격 3년과 2년이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머스크 CEO는 판결 직후 X(엑스·옛 트위터)에서 “판사와 배심원단은 사건의 본질이 아닌 재판 일정 상의 형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만든다”는 머스크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오른쪽)의 이면은 재판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머스크 CEO는 오픈AI 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 창립 멤버인 안드레인 카파시를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로 빼오려했다는 정황이 이메일 증거로 나왔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AI 기업인 xAI가 오픈AI 모델을 증류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증류는 더 큰 AI 모델의 학습 결과를 작은 AI모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국 AI모델이 앤스로픽·오픈AI 등 미국의 첨단 모델을 베낄 때 쓰인다.

올트먼 CEO는 오픈AI가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은 스타트업에 총 20억달러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핵융합발전사 헬리온에너지(17억달러)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6억3300만달러) 제약사 레트로바이오사이언스(2억5800만달러) 등이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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