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장려금-생활용품 키트 제공… 군내 거주기간 1년→6개월로 완화
‘명예 군민’ 유치해 생활 인구 확보… 관광지-음식점 등 요금 감면 혜택
“2030년엔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
보은군은 16일부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전입 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 기간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전입 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 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 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전입 환영 물품 지급 조항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추가해 해당 단체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도 군청은 물론 지역 내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진수 군 미래전략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 정책을 강화했다”며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이 이처럼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에 나선 것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인구 3만 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군 인구는 3만309명으로, 충북 11개 시군 중 단양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매달 50여 명씩 인구가 줄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쯤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10만 명을 웃돌던 보은군 인구는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결국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민선 8기 들어 ‘2030년 인구 4만 명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500만 원의 인구 유치 포상금,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1인 가구 포함, 결혼 후 정착한 청년가구에 3년간 600만 원 지원, 청년 보금자리 주택(28가구)과 청년 공유주택(10가구) 조성 등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명예 군민 형태의 ‘정이품 보은군민’ 유치에도 나섰다. 생활 인구는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 인구를 더한 ‘등록 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체류 인구’를 합산해 산정한다.정이품 보은군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boeun.go.kr/cyber/www/index.do)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은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군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5∼10%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5만 명 이상의 정이품 군민을 유치해 생활 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 인구 지표가 반영되는 등 생활 인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 인구 유입·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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