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기여도 따라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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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어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순수하게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AI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추가 작업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프롬프트 입력 행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가능성은 낮으며, AI 개발자는 저작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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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대국민 설명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생성형AI 활용해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 등록 요건 갖춘 것 판단
다만 생성·창작 과정 입증해야
AI 개발자는 저작자 등록 불가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한 뒤 투명도 조절, 편집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정한 강보현 씨의 작품.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등록 사례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강보현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한 뒤 투명도 조절, 편집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정한 강보현 씨의 작품.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등록 사례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강보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규정이 발표됐다. 생성형 AI의 순수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간 창작자가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기초로 삼아 추가로 작업한 경우 저작권 등록이 허용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대국민 설명회'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생성형AI 저작권 등록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인간의 창작'이 포함돼야 하는데, 인간의 창작이 포함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성형 AI 산출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한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의 성립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한다. 다만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토대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생성형 AI 활용 '이전'에 인간의 창작이 선행된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이 인정될 수 있다.

단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창작적 기여의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 오탈자 수정, 크기 조정, 색상 변경과 같이 인간의 기여가 사소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적 노력이 수반돼 있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저작권 등록을 위해 생성형 AI 산출물의 창작 과정을 거짓으로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거짓의 증거를 제출할 경우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생성 및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둬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을 둘러싼 오랜 논점 가운데 하나였던 '프롬프트 입력 행위의 창작적 기여' 부분과 관련해 위원회는 "창작적 기여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프롬프트 입력 행위의 창작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가별로 다르다.

일본은 프롬프트의 분량이나 내용, 생성 시행 횟수 등에 따라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이와 반대로 프롬프트 입력 자체만으로도 생성형 AI를 저작물로 판단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생성되므로 통제 가능성이 낮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낮다"며 "프롬프트 입력 행위는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생성형 AI 개발자는 저작권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창작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저작물로 등록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출물'은 29건이었다. 강보현 씨의 'Gen Human V1'과 '가족 추상', 스튜디오프리윌루전의 AI 영화 '원 모어 펌킨', 김성자 씨의 '자연의 울림' 등이라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진원 대구대 교수, 차상육 경북대 교수, 박준우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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