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의 한 은행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출금 전표에 남편 이름과 도장을 기재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빌렸다.
당시 A 씨는 이미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 남편 B 씨는 본인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에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금융기관을 속여 고액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부족한 데다, 피해자 측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출금이 자녀 양육에 쓰였고, A 씨가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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