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늦은 오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에서 검찰은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4시 37분쯤 재판정을 나오면서 "재판장님께 다 설명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수사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돌아온 기간을 더해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경찰은 이 경우 3차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