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전투표일(29~30일)을 열흘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고발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19. 서울=뉴시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민주화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 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05년부터 신설돼 김 후보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무고,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공동대응단은 “이 후보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