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캠프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포털,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음성이나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 및 영상이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허위 사실 유포자 등 17명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총 9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캠프의 박수현 공보단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 전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욕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경고에도 허위조작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유포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주 이 전 대표 선대위는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당국에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피고발인의 범행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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