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청부글 올린 대학생, 1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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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 활동으로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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